소년법에 대한 고찰 보고서
소년법에 대한 고찰
소년법에 대한 고찰
소년법에 대한 고찰 그들은 과연 보호받아 마땅한가
목 차
Issue
소년법이란
소년법 사례(폭행)
소년법 사례(자살, 살인)
1
2
3
4
소년법 사례(성폭행)
5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6
1. ISSUE
“은아,
제가 안죽였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거예요, 아시겠어요”
Part 1. Issue
VS
SBS 스페셜 3부작
`학교의 눈물`
1부 : 일진과 빵셔틀
2부 : 소나기학교
3부 : 질풍노도를 넘어
Part 1. Issue
2. 소년법이란
“무엇이 더 정의에 부합하는가”
Part 2. 소년법이란
...
소년법에 대한 고찰 그들은 과연 보호받아 마땅한가
목 차
Issue
소년법이란
소년법 사례(폭행)
소년법 사례(자살, 살인)
1
2
3
4
소년법 사례(성폭행)
5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6
1. ISSUE
“은아,
제가 안죽였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거예요, 아시겠어요”
Part 1. Issue
VS
SBS 스페셜 3부작
`학교의 눈물`
1부 : 일진과 빵셔틀
2부 : 소나기학교
3부 : 질풍노도를 넘어
Part 1. Issue
2. 소년법이란
“무엇이 더 정의에 부합하는가”
Part 2. 소년법이란
학교폭력과 처벌에 관한 법률논쟁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가해자에게 재기의 기회
법 정의 실현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 대상
형법적용
소년법
청소년 범죄 증가
14세 미만 형사처벌 금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형벌의 대상X 보호처분O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세 미만
형벌의 대상X 보호처분X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소년범
만 14세 미만 : 형사 미성년자
(단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소년법 제3장 형사사건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Part 2. 소년법이란
현행법에서
미성년자 = 사회적인 약자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촉법소년들에 대해 국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선도해야 한다.”라는 주장
Part 2. 소년법이란
3. 사례 분석
폭행
강서구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자 이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2011년부터 1년간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머리, 목, 가슴 배, 성기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당함. 그 중 1명은 이 군을 빈집으로 불러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하기도 함. 이 군이 공사장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광경을 우연히 본 학교 선배가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남.
Part 3. 소년법 적용의 사례 - 폭행
사건 후
가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강제 전학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넘어감.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게 됨.
그 결과
피해학생이 가해자들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감
- 사건 발견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에 가해자들을 피해 2012년 3월 다른 구의
학교로 전학을 감.
피해 학생의 경우 정신 질환 발생
- 피해자 이군의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악화.
- 이군을 상담한 의사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껴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아야 안심하는
것”이라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관심을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한 상태”라고 설명함.
- 이 군은 여전히 집에서마저 숨바꼭질을 벌이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음.
피해 가족의 금전적 손해
- 이 군 가족의 경우 상담치료비를 대느라 빚더미에 앉게됨.
- 정신과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시간당 10만원 가량 비용 소요.
- 피해 학생 치료를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노력해보았지만 절차가 복
잡해 한 번밖에 이용하지 못함.
Part 3. 소년법 적용의 사례 - 폭행
재판 후 기자의 인터뷰 내용
기자가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내내 말이 없던 이 군은 당시 재판 얘기가 나오자 “저를 괴롭힌 애들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몰라 너무 억울하다. 죽어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은 지난해 9월 끝났지만 이 군은 가해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서울가정법원과 학교 측에 여러 차례 결과를 문의했지만 “청소년 신상 정보는 알릴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현행 소년법은 가해 청소년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교화가 우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소년 사건과 달리 피해기간이 길고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아 처벌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상처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현 건국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통한 ‘화풀이’ 과정이 있어야 마음속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는데 처벌 결과를 알지 못하면 응어리진 상태가 지속돼 새롭게
자료출처 :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5122903&sid=leesk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5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소년법에 대한 고찰
파일이름 : 소년법에 대한 고찰.pptx
키워드 : 소년법,소년법에,대한,고찰
자료No(pk) : 15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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